[청구번호]조심 2016서2060 (2016. 7. 11.)
[세     목]기타[결정유형]각하
----------------------------------------------------------------------------------------------------------
[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및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인허가 조건에 포함된 각종 시설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대시설공사에 해당되는지’ 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OOO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라고 회신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위 회신OOO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주택단지 밖의 방음벽 공사와 OOO가 국민주택 입주민 등이 사업부지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추가로 질의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OOO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OOO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및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OOO가 국민주택 입주민 등이 사업부지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구분하여 수정발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OOO의 위 전기 시설물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OOO가 국민주택 단지 밖에서 공급하는 배전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OOO하였다.

 

  사.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회신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가 공급하는 배전공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항변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