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광1506 (2016.06.3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탈세제보 관련 피제보자에 대한 재조사요청의 당부

[결정요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7서251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 피제보자1이 OOO 소재 주택 16세대를 신축하다 이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OOO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건축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피제보자1이 아닌 피제보자2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다시 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제보내용을 잘 활용하였고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추가로 OOO 소재 주택 18세대의 실 건축주가 소유자의 부(父)인 피제보자2라 하며 양도소득세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위 제보는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과인 개인납세과에 통보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피제보자가 타인 명의로 건물을 매매하고 탈세하였으므로 탈세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