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전5365 (2016. 7. 12.)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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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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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대 165㎡(같은 리 OOO에서 OOO.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의 부모인 OOO에게 등기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