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중1193 (2016. 6. 29.)
[세     목]증여[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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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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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2015.9.17. 청구인들에게 2013.12.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처분청은 2016.6.13.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위의 증여세 과세처분을 결정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