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서0776 (2016. 6. 15.)
[세     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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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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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 2015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