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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6.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2. 「OOO제8조 소정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3.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가 2014.4.8. 경매로 취득하여 공장 등의 가동 없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어서 사실상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외부에는 전전 소유자의 법인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는 제조설비 없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휴·폐업된 공장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라 함은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공장에서 종전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지혜의 경우 2014.4.15. 사업개시 후 2016.1.26. 청구법인에게 매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을 도소매를 위한 창고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휴·폐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사업자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6.1.26. OOO을, 2016.3.21. 건축허가(용도 : 공장)를 받았다.
(나)국세청 사업자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4.4.15. 개업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철근·강관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5년 7월 쟁점부동산의 건물 3,972.11㎡ 중 임대한 면적 874㎡를 제외한 나머지 3,098.11㎡ 부분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동 주민세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에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사업자정보 및 주민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계속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도소매용 창고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