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전1249 (2016. 4. 21.)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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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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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은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OOO 납기로 2015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