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중0975 (2016.04.1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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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기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21중3619 /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21인6749 / OOOOOOOOOO / 조심2023인0404 / 조심2023인3492 / 조심2023인10777 / 조심2024인3872 / 조심2025인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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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3.12. OOO로52번길 2 토지 263.5㎡, 건물 459.9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O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공사는 2015.11.23.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으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이 건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매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아닌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