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6서0302 (2016. 3. 14.)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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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37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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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이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이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가산세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를 옮기면서 회사 총무과 및 인사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연말정산 등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장기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고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세금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고, 행정상의 제재라고 하기에는 가산세의 금액이 너무 커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 수입금액이 있으며,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액이 너무 많고 처분청이 장기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