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지0823 (2016. 3. 3.)
[세     목]취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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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4.29.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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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31. OOO필지 토지 602.4㎡와 그 지상건물 3,160.8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3.10.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4.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제하였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2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10.2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4.2.11 무납부고지를 한 이후인 2014.4.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4.2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경정청구거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년이 경과한 2015.5.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