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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최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시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리하여 최OO소유인 인전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등 7필지소재 농장(이하 “OO농장”이라 한다)을 35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985백만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청구인 관련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998기간중 증여분 증여세 304,200,000원을 2001.5.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최OO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OO OOOO 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 해오던중 고령 및 고혈압, 당뇨등의 지병으로 활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재산매매, 최OO의 채무변제등 제반재산관리 업무를 대리하여왔고, 처분청에서 최OO소유 OO농장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제3자명의 대출금(사채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대출금 및 사채”라 한다)의 변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청구인의 채무를 최OO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대출금 및 사채는 최OO이 본인소유부동산 등을 담보로 청구인등 명의를 빌려 대출(차용)받아 최OO이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이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차용)받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를 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출명의자 이OO과 사채권자 윤OO등이 최OO을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최OO이 고령과 노환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원과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실,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OO이 사용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원을 최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최OO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OO물산(창고보관업)의 대표자로 양도소득세 1998.4.30 납기외 18건 925백만원을 체납하였으며 동 체납액은 최OO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다.
(2) 최OO 소유인 OO농장 매각대금중 쟁점금원이 청구인 및 이OO(청구인의 운전기사)명의대출금 665백만원과, 청구인의 윤OO등 3인으로부터의 사채 320백만원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6급박OO외 1)간에 2001.4.13 작성된 문답서에는 최OO이 1989.2.10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OO물산(창고보관업등)을 운영하다가 고령과 노환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는 본인(오OO)이 OO물산을 운영하였고, 최OO 소유 OO농장 양도관련 계약금은 본인(오OO)이 운영하는 OO물산의 채무변제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대출금명의자인 이OO과 사채권자인 윤OO등이 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지시로 이OO이 OO동 OOOOO에 혼자가서 대출을 받았고, 사채권자 윤OO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OO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차용(대출)하여 사용하고 최OO본인 소유 OO농장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 및 사채차용(대출)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최OO이 고령과 노환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라서 쟁점금원과 같은 거액을 차용(대출)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대출금 및 사채를 최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