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전3284 (2003.11.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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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고 양수자인 신**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업종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2002중0974 / 국심2001전0086 / 국심1987O0470 /

[따른결정]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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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외 2필지 소재 대지2,599㎡ 지상의 건물 1,838.672㎡(이하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OOOOOOOOOOOO 부동산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29 쟁점건물 임차인인신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사업용건물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6.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인 쟁점건물에 대한 자산과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임차인이었던 신OO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단지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위한 업태·종목이 상이하다 하여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신OO과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OO원으로 중도금을 상계하고 잔금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한빛은행에 근저당하여 대출받은 OO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양수자가 동 대출금을 승계하여 청구인과 신OO은 중도금 지급일에 금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은 중도금지급일(2000.12.15)로 보아야 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2000.12.29 신OO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상태에O 쟁점건물(재화)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O 양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은 임차자가 건물에O 퇴거하는 날이므로 임차자의 퇴거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일인 2000.12.29을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경우 부동산임대차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이 이용가능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금전대차가 완료된 2000.12.15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O 부동산임대업 폐업 전에 재화가 공급된 이 건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O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한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O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 생략)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6.4.1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사업용자산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1.1.25 폐업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신OO외 1인은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신OO과 쟁점건물 소재 대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O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을 OOOOOOO원으로 하고 2000.11.20 계약금 OOOOO원, 2000.12.15 중도금 OO원, 2000.12.28 잔금 OO원을 지급하되,

 

      양수인은 청구인이 한빛은행에O 기 대출받은 융자금 OO원을 승계하여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고, 양수인의 임대보증금 OO원을 중도금으로, 잔금은 위 은행융자금 OO원으로 상계하며 계약일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는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이 계약은 임대사업자 양수도 포괄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3층을 사무실(554㎡, 건물면적의 30%)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용건물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 과세대상에O 제외하였고, 신OO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쟁점건물 2~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신OO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O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고 양수자인 신OO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업종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974, 2002. 5.20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사유를 임대부동산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폐업일을 2000.12.31로 신고하였고,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 신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OO원에 대하여 2000.7월~12월 기간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에O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중도금지급일(2000.12.15)에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금전대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은 2000.12.15.이고, 재화의 공급일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12.29.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한 상태에O 쟁점건물(재화)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은 쟁점건물의 임차자가 퇴거한 날로 보아야 하나(국심 87O470, 1987.5.22 같은 뜻임) 임차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잔금지급일(2000.12.28)로 보아야 하며,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부동산양도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전86, 2001.3.24).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