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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22.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OOO 대한 채무 약 23억원을 1억원으로 탕감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천원(이하 “쟁점배임수재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배임수재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9.10.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30. (O)OOOOO 예금계좌에 20,000천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쟁점배임수재액을 공여자에게 환원하여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2.22. 쟁점배임수재액을 교부받아 동 금액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향유하여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귀속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O)OOOOO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쟁점배임수재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원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06고합214, 2006.12.18.) 및 OOOO OOOOO 공용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OO 1995년 11월 ~ 1998년 11월 기간 동안 OOO의 연대보증을 받아 (O)OOO 금원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 채권은 1999.5.19. OOOOOOOOOO 매각되었다가 2001.12.31. OOOOOOOOOO 매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OOOOOOOO 채권추심대행사인 (O)OOOOOOO OOOO OOOO 대한 채권추심을 담당하였는 바, OOOO 2005년 2월경 (O)OOOOO 직원인 OOO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다) OOOO OOOOO OOOO 변제능력이 없으니 잔존채무를 1억원으로 탕감하여 주면 사례로 20,000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 OOOO OOO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금부장인 OOOO 통하여 현금 20,000천원을 전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8.30. (O)OOOOO 예금계좌에 20,000천원을 입금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06.12.8.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7,000천원, 추징금 20,000천원을, OOOOO 배임증재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배임수재액을공여자에게 환원하여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배임수재액의 원귀속자인 OOOO OO (O)OOOOO 예금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반면, OOOO (O)OOOOOO 채권관계 등 그와 같은 입금행위가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