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구5007 (2015. 12. 18.)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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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이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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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이 건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