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중2740 (2015. 12. 4.)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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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신설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착오라고 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신설사업장은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20**.*.**. OO산업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전송하기 이전인 20**.*.**.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점,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허가도 그 주용도가 공장이어서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신설사업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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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을 개업일로 하고 OOO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상호(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로 서비스/건축설계에 대한 사업자등록OOO한 자로서,

 

   2013.5.6. OOO 취득한 후, OOO2013.7.24. OOO건축주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허가를 받고, 2013.8.29. OOO쟁점토지상에 총 계약금액 OOO공사기간 2013.9.11.~2013.11.30.인 OOO대한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OOO2013.9.30.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기성금(1회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4.6.10. 기재사항의 착오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기존사업자등록의 등록번호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20.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이하 “신설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4.2.5. 이를 취하였으며,

 

   처분청에 기존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7.25.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1.6.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신규사업장인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기존사업장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5.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소재지에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사        옥으로 사용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자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24. 건축허가를 받아, 2014.8.29. OOO쟁점공사에 대한 쟁점계약서을 체결한 후, 쟁점공사가 진행되어 2014.9.30.까지 기성공사분으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OOO지급(해당일자에 온라인 송금)하였으나,

 

    이후, 위 공장부지와 관련한 다수의 토지 소유자와의 복잡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심한 갈등이 생겨서 쟁점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원가에 처분하고, 사옥이전 및 사업확장을 포기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에게 본인의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위 OOO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하여 달라고 전달하였으나, OOO의 직원이 청구인이 비사업자인 것으로 착오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2013.9.30. 쟁점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2014년 11월경에 알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적법한 환급절차를 확인하여 보니 다음과 같았다.

 

    1) 주민등록분으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정하여 발급받아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

 

    2) 2014.1.20.까지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인 OOO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OOO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

 

   (마)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OOO의 실무자들과 심각한 마찰이 있는 상태여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2014.1.20. OOO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OOO사업자등록의 발급을 미루다가 2015.1.25.이지나게 되었는데, 이후 OOO사업자등록을 자진 취하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도 못한 상태여서 청구인은 2014.2.5.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자진 취하하였다.

 

   (바) 즉, 청구인은 OOO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첫 번째 방법으로 환급받기 위하여 OOO에게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38-0-3 제3항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적법한 기한내에 OOO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게 된 것이며

 

  또한, 당초에는 기존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 집행기준」제1항 4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기존사업장을 이전 및 확장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집행기준」38-0-3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 집행기준 38-0-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청구인이 OOO받은 건축허가서의 건물용도가 공장만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는 인근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여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인 건축사사무소와는 상이한 업종으로 보여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집행기준 38-0-3 제3항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3년 11월경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인식한 후, 적법한 환급절차를 확인하여 2014.1.20.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시점은 청구인이 2013.7.24. OOO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기초공사를 하던 중 2013.10.10. OOO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고, 2013.10.1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OOO변경된 시점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소재지가 이미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3인의 건축주로 공동사업자등록이 아니더라도 청구인 1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한 시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신규사업장에 관련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관련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설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착오라고 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신설사업장은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다고 하여 이를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OOO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5.6. OOO취득한 내역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며, 2013.7.24. OOO명의로 쟁점토지에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허가를 OOO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8.29. OOO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일자 2013.9.30.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후, 배우자 OOO통장에서 시공사 OOO에게 OOO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OOO매매(2013.9.13.)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0.10. OOO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10.11.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OOO변경된 내역이 변경건축허가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중인 건물매매계약서를 2014.1.7. 작성하고, 작성일자 2014.1.17., 전송일자 2014.6.10.인 공급가액 OOO전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20.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OOO사업개시일 2014.1.20.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류(도급계약서) 미비로 2014.2.5.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취하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사유로 2014.6.10.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발급받았고, 건설 중인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작성일자 2014.1.17.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OOO2014.6.10. 발행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것을  2013.9.30. 알고 있었으며, 건물을 2013.9.30. 매각 후 매수자인 OOO입금 받아, 배우자 OOO이체한 후, OOO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 내역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쟁점수정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계약서 사본,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2014.6.10. OOO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전송하기 이전인 2014.1.20.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신규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허가도 그 주용도가 공장이어서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9.30.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인 OOO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3.10.10.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를 청구인에서 OOO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신설사업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