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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9.9.21.~2011.8.8. 기간 동안OOO과 OOO에서“OOO성형외과의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운영한 사람으로, OOO장은2012.9.20.~2012.12.10.기간 동안쟁점병원에 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2013.8.21.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을각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11.15. 심판청구를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용결정하였다(조심2014서437, 2014.6.18.).
다. 처분청은청구인 명의로 기고지된 관련 종합소득세(쟁점병원의사업소득)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근로소득금액 2009년OOO원에대하여2015.4.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을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병원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실질사업자가 아닌 고용의사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실질사업자인OOO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인 실질사업자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인OOO의 대표이사 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사유로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OOO가 2013.6.30. 폐업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이행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소득세법」제24조는 개인과세주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사업자인 OOO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OOO로부터 급여를받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실질사업자인 OOO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쟁점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는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에게부과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처분청은청구인 명의로 기고지된 종합소득세(쟁점병원의사업소득)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병원에서 고용의사로근무하면서 수령한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의 폐업일은 2013.6.30.로서 처분청 과세일(2015.6.4.)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는이미 폐업한상태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서4996, 2014.3.25.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병원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한 사업소득은 실질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것인 점, 청구인이 수령한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나 청구인이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