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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7. 취득한 OOO 외 3필지전 3,51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0.2.19. 양도하고, 2010.4.28.OOO 외 2필지 2,30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4.3. 양도소득세 신고시,종전농지의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산출세액 OOO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9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2014.12.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전농지 양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다른 직업없이 농사만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농업 현실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세법을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이며, 만약 처분청의 판단대로 대리경작이라면청구인은 대리경작자로부터 지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껏 지대를 받아본 적 없으며, 오히려 농기계 사용료 조로 수확물의 일부를 건네주었다.
또한, 대토농지는 지적도상 분할만 되었을 뿐, 실제현황은 전소유자의토지와 경계의 구분없이 대략적인 경계로서 전소유자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구인은 직불금 수령대상(2010년 신규영농의 경우 쌀직불금신청자격조건은 10,000㎡ 이상 논농사를 지어야 함)이 아니어서 직불금수령을 하지 못한 것인데 처분청이 단순히 직불금 수령 여부만을 가지고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이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과세한이 건 처분은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을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대토농지의 자경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OOO의 남편 OOO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대토농지와 연접한 OOO OOO 소유 농지를 확인한 바, 논의 소유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논두렁이 없는 하나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어 통상 한 사람이 경작할 수밖에 없는 농지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쌀 직불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1,000㎡ 이상이면 직접 경작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이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과세한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4.4.7.취득한 종전농지를 2010.2.19.양도하고,2010.4.28.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양도소득세 신고시종전농지의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농지대토에 의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2014년 9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조사한 결과, 청구인이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의하면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거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 확인공문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은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OOO의 남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취지는 종전농지의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던 양도자로하여금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려는 것인바,OOO가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2010년~2013년)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것에 대하여청구인은 자신이직불금 수령대상이 아니어서 직불금수령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농업소득의 보전에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농지면적 1,000㎡ 이상이면 직접경작자에게직불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는점,대토농지와 연접한 전소유자 OOO 소유 농지는 논의 소유 경계선이없는하나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어 통상 한 사람이 경작할 수밖에 없는농지임이 지적도상 확인되는 점, 인근 주민의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임의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비료 매입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