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지1797 (2015.12.02)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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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을 고용했던 ???이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다하여 그 납세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5전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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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확정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9.1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6.9.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과 채용계약시 청구인의 급여(이하 “이 건 급여”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병원 측에서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이를 어기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동년 9월경 폐업한 것인바, 이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채권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조 제1항은 거주자 등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OOO과 청구인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과세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미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2. OOO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을 2014.9.19.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5.6.9. 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급여는 청구인을 고용한 OOO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그 소득의 지급자인 OOO이 소득세의 부담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별개이므로, 이 건 급여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