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서4716 (2015. 11. 17.)
[세     목]증여[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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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수증인들인 점,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5전4716 / 조심2015광4744 / 조심2015전475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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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손OOO 및 임OOO이 2013.6.17. 조OOO으로부터OOO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 중 수증인들의 소유지분OOO에 대하여각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청구법인은 수증인들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3.6.17. 수증인들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는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서는 보증인,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있는바,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수증인들인점,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