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부4687 (2015. 11. 17.)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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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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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1.6.1. 개업하여 2014.3.12.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등 OOO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3.4.17. 및 2014.1.17.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97.44%)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이하“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청구인들에게 이 건 납부통지서가2013.4.17. 및 2014.1.17. 경비원OOO청구인의배우자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납부하지아니하자 2013.5.10. 및 2014.2.7.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것으로나타난다.

 

다.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회생사건(창원지방법원 2010회합56·2011회단 40)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창원지방법원의 체납법인 등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공매처분된 청구인 소유의OOO공장용지 5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배당에 참여하여 그 배당액으로 2014.10.20.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2013.4.17., 2014.1.17.)로부터 각 772일, 및 497일, 쟁점체납세액 수납일(2014.10.20.)로부터 221일을 경과하여 2015.5.2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2013.4.17. 및 2014.1.17.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이 건 납부통지서가반송되었다거나 송달되지 아니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매에 참여하여 쟁점체납세액을 2014.10.20. 충당하였으므로 최소한 청구인은 2014.10.20.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경과한 2015.5.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