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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5.7.1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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