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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6. OOO 답 3,858.5㎡를 상속 취득한 후, 2015.1.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3.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5.6. 결정통지를 받고 90일이 경과한 2015.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