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서2735 (2015. 10. 7.)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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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 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참조결정]조심2012서4798 / 조심2015서093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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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공유지분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여 OOO 양도한 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부존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OOO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용지로 협의취득하여 발생한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절차를 보면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 하거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일원에 OOO가 계획한 사업은 도로의 확장사업이며, OOO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쟁점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부존재하면 동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법률에서 그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이 부존재한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거나 실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의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본문의 괄호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동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같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협의매수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고시를 전제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2서4798, 2013.7.10., 서울행정법원 2010.3.9. 선고 2009구단14852 판결, 같은 뜻임)이고,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시 공익사업법상의 절차를 따른 것일 뿐 공익사업의 시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OOO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공매)하여 보유하다가 OOO에게 양도(협의매수)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OOO 청구인들 외 6인에게 발송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협의계약 요청 공문OOO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중 청구에 의거 매수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되어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협의계약을 요청하오나 기간 내에 방문하여 계약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과 OOO 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OOO자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보상하기 위하여 동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OOO에게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OOO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사업인정고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5서932, 2015.4.2.,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협의 등의 절차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다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다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