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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를 2003.11.7.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4.7.23. 제출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및 거주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2008.11.12. 전입한 이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오피스텔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을 2014년도에 주택으로 부과한 것처럼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별지>와 같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