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15지0516 (2015.08.26) |
||
|
|
|
||
|
[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각하 |
|
--------------------------------------------------------------------------------- |
|||
|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
[결정요지] |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건 수입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의 영업사원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
|
|
|
||
|
|
|
|
|
|
[관련법령] | |||
|
|
|
||
|
[참조결정] |
|
||
|
|
|
||
|
[따른결정] | |||
|
--------------------------------------------------------------------------------- |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
|
[이 유] |
|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OOO와 이 건 수입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이OOO은 2014.10.22. 이 건 수입자동차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27. 이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OOO의 영업부 직원이라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