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5서3308 (2015. 8. 26.)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
[제     목]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하고, 1995.8.22. 쟁점체납액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있었음)과 관련하여 1999.6.1.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등 6개 자산을 압류한 후, 2013.11.29. 쟁점자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OOO수납하고 쟁점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해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