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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2006.7.16. 개업하여, 2010.11.30. OOO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12.16.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