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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28. ‘OOO’이라는 상호의 숙박업(민박)에 사용하던 OOO 소재 토지 350㎡ 및 건물 773.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존 사업자 이OOO로부터 매매대금OOO원에 매입하면서 동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OOO를 매도인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2014.11.21.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이하 “쟁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2014.12.10.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사업자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양수하는 것 이외에 민박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지고 있는 각종 영업채권이나 채무뿐만 아니라 고객관계, 판매의 기회, 구입처관계 및 영업상 경험 및 노하우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인적시설을 승계한바 없으며,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민박사업자의 사업승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박사업시설의 양수로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지위까지 승계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으로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4.11.21. 대금결제 증빙OOO과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9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나 특약사항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기재내용은 없다.
OOO (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그 의미가 같고, 상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이란, 단순히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닌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동산과 부동산 및 영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과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 채무인 소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까지도 사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가 되는바, 사실관계로는 사업이나 영업의 전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인 사업이나 영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서 비롯된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어 고객관계,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의 각종 경험과 노하우 등이 이에 속하며, 경제적 사실관계가 양수도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인 이OOO로부터 부동산과 집기 비품을 양수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의 숙박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 고객관계, 판매의 기회,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 경험과 노하우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방식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OOO와 쟁점부동산 거래시 이OOO의 민박사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 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 대한 특례인 포괄적 사업양수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민박사업자에 대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와 같이 사업승계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민박사업자 지위 승계 가능여부에 대한 구 농림부 유권해석(농림부 안건번호06-0062, 2002.5.10.)에서 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하였다 하여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지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여 민박사업의 필수적 사업구성요소인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기존 민박사업자로부터 양수하지 않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4) 기존 민박사업자에게 채용된 종업원 중 일부만 채용하였고, 승계한 종업원에 대해서도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거나 기존 근로조건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계하지 않아 인적시설 측면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OOO가 제출한 민박매매계약서(2014.7.25. 중개사무소 OOO)에 첨부된 아래 <표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별지첨부)에 민박영업에 필요한 비품금액 OOO원을 합산OOO한 것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운영할 집기비품을 이OOO로부터 양수하였고, 쟁점부동산·집기비품 이외에도 기존 민박사업자가 사용하던 상호인 “OOO”을 사업자등록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상 상호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인수 후 현재까지 “OOO”이란 간판 및 전화번호 “71*-7**0~1”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민박매매계약서의 부동산외 이전품목에는 없는 홈페이지 “OOO”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민박사업자가 2004년 개설한 홈페이지는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부동산외 이전품목에는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국내 2대 포털인 네이버 및 다음에서 검색할 경우 바로 조회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예약 상담 및 문의 코너’를 살펴보면, 기존 민박사업자가 2005.1.18. 첫 안내문을 게시한 후 폐업일 2014.10.1.까지 소비자가 예약 및 문의 관련하여 등록한 글이 3,408개(전체 등록글 6,816개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408개는 사업자의 답글로 추정함)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집기비품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고객관계 등)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및 부동산외 이전품목 항목에 없는 이OOO가 10여 년 동안 영업하면서 얻은 인지도 높은 상호, 전화번호 및 인터텟 홈페이지를 청구인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얻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비록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포괄적 승계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이OOO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거나 발행할 입장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민박영업운영권(민박허가증)을 포함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명의인에게 명의변경 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은 민박사업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영업양수방식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신규 신청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는 변동이 없이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
3) 기존 민박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인적설비 중 핵심 요소는 승계되었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기존 민박사업자인 이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2004.3.1. 개업하여 2014.10.1. 폐업할 때까지 민박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2014.10.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OOO로부터 교부받아 2014.10.8. 민박 숙박업을 개업하였으며, 기존 민박사업자의 상호인 OOO과 홈페이지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업의 양수도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와 함께 종전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지급하고 별지목록에 작성하여 매매시 함께 매입하였으며, 전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전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사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확인되어 거래사실신청에 대해 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존 사업자인 이OOO가 제출한 민박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 및 민박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인 민박업, ‘OOO’라는 상호,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쟁점건물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이OOO가 이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영업양수방식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더라도 실질 내용에 있어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기존 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뿐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여 인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