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5부1410 (2015.07.15)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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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채무 및 OO업과 관련된 집기 비품을 인수하였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업종 및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기존 사업자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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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29. ‘OOO’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에 사용하던 OOO 소재 토지 363.6㎡ 및 지상 7층 건물 1,24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존 사업자 서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입하면서 동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OOO를 기존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2014.11.27.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이하 “쟁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2014.12.12.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취지의 거래사실(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확인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 서OOO으로부터 고객관계, 구입처관계, 영업상의 각종 경험 및 노하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인적시설을 승계한바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 승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서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4.11.27. 채무인수 OOO원과 대금결제 증빙OOO을 첨부하여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서OOO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을 아래 <표>와 같이 약정하였고, 계약내용이나 특약사항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기재내용은 없다.

 

 

 

OOO

   (다)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그 의미가 같고, 상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이란, 단순의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닌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동산과 부동산 및 영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과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 채무인 소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까지도 사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가 되는바, 사실관계로는 사업이나 영업의 전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인 사업이나 영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서 비롯된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어 고객관계,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의 각종 경험과 노하우 등이 이에 속하며, 경제적 사실관계가 양수도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인 서OOO으로부터 부동산과 집기 비품을 양수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의 숙박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 고객관계, 판매의 기회,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 경험과 노하우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방식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서OOO과 부동산거래시 서OOO의 숙박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 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 대한 특례인 포괄적 사업양수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4)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서OOO에게 채용된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채용하여 인적시설 측면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모텔영업상 고객은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수인이 고객관계 등을양수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인서OOO이수 년 동안 영업하면서 얻은 인지도 높은 ‘OOO’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익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서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거나 발행할 입장이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하여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가 가능함에도그러한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었다고볼 수 없고,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서OOO은 숙박업을 본인과 남편 김OOO(15년 동거인), 아들 손OOO가 운영하여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으며, 2014.5.24. 처분청에 제출한 서OOO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서OOO은 승계할 종업원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인적시설 측면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인 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서OOO의 채무OOO원을 인수하였고, 숙박업과 관련된 집기 비품을 인수하였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인 숙박업과 ‘OOO’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쟁점건물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서OOO이 이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기존 사업자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 종업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인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