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5부0055 (2015.06.17)
[세     목]상속[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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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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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아들 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이 2013.7.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및 위 지상건물 75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4.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13.9.11.1개의 감정기관OOO이 평가한 감정가액인OOO으로 하고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인OOO으로 보고2014.10.10. 청구인에게 2013. 7.30. 상속분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을 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