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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납세고지서의 국내등기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 접수증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3.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109866877****)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4.12.5.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3.1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