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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등 2개 해외현지법인(이하 “국외특수관계자①”이라 한다)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이하 “쟁점지급보증용역”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고,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OOO원OOO의 채권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2013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해외현지법인(이하 “국외특수관계자②”라 한다)과 금전대여약정(이하 “쟁점금전대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자수익으로 OOO원OOO을 계상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급보증용역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요율OOO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OOO원)와 쟁점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으로 계산한 스프레드OOO를 가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금액과의 차액(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①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한 적은 없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정상가격)에 근거하여 아래 <표1>와 같은 금액을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표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요건인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선택기준으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국제적 과세기준인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당국이 그러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거나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과세자료의 근거가 납세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은 현재까지 무엇을 근거자료로 하여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지 보도자료를 통해 그 일부만을 공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세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검증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히 밝히지 않는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대행한 금융기관에 총 OOO원의 이자를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법인세법」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상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조특법 어디에도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한 명문화된 조문자체가 없고 조특법에 근거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자체가 없었던 경우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조특법에는 비과세·면제신청과 관련하여 공표된 법령 서식도 없다.
(3)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11년까지는 OOO를 적용하다 201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져 국제금리가 국내금리보다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자수익의 정상가격을「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산정한 이자수익이 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였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인데 처분청은 아직까지 무엇을 근거자료로 하여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지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국세청 가산금리(0.3%~0.75%)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4중4322 2005.6.27., 조심 2011서642 2011.11.29.)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OOO를 국조법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인정하였고 이를 미달하여 제공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받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으며, 특히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차거래시 OOO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놓고 비교하였을 때 OOO를 정상이자율로 보았다.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642, 2011.11.29.)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경우라고 하였고, 구 재정경제부의 해석사례OOO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에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의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인바, 쟁점금전대여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이므로 가중평균이자율과 정상이자율의 차액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산입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OOO를 통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공개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수정신고 안내를 통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범위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자①을 제외한 7개 자회사의 지급보증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모델을 반영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쟁점지급보증거래는 보증신용장을 이용한 간접보증으로 청구법인은 간접보증에 대한 신용장수수료만 손금불산입하고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여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를 각 지급보증건마다 실제 대주별로 평가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자체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 간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주고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소득이고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면제가 된 소득이 아니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이 아니라 본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은 제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청구주장은 개정세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중1786, 2014.5.26. 외 다수)에서도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3)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를 통해 볼 때 정상가격은 내국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바,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내부유보금이 아닌 차입금이 재원으로 OOO의 이자율로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국외특수관계자②에게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OOO의 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수취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에게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여 거래할 사유는 없는바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에 합당한 이자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고,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자료 확보가능성 및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은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청구법인이 자금대여를 통해 얻어야 할 스프레드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국세청 모형을 통해 예상손실율을 산정하여 결정하였고 국세청 모형은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의 계산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스프레드 산정시 예상외손실을 제거한 요율을 사용하였으므로 부도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이라 판단하여 사용하였고 2013년은 모든 거래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한 것을 통해 볼 때 청구법인이 2011년 수취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험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차입하여 예상손실에 대한 가산금리 없이 동일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설정한 것은 국외특수관계자②의 위험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스프레드의 수취는 정상가격 산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므로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②로부터 과소 수취한 이자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거래의 정상가격 계산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금전대여 약정에 대한 이자수익(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 사업보고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현황에 따르면,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종속회사는 OOO이며 이 건 관련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처분청의 쟁점별 법인세 경정결의내역 및 익금산입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에 따라 모회사(청구법인)와 자회사(국외특수관계자①)에 대한 신용등급을 각 OOO으로 산출하여 정상요율을 OOO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처분청의 해외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 안내(2014년 10월)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4.10.10.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차입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고 기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는 다른 산출방법으로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내용 검증을 위하여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근거 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에 안내된 지급보증내역은 청구법인 신고내용과 OOO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신고대상으로 확인된 자료이고,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이자비용 절감액)을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요율이며, 국세청 모형은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평가대상 법인별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임을 안내하고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범위(스프레드 평균 1.9%)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모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OOO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표5>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②OOO에게 금전대여를 하면서 계약일별로 약정이자율을 OOO로 산정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금전대여 계약시점의 대여금과 동일한 만기로 차입가능한 이자율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OOO에 국세청 모형을 통해 산출한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스프레드OOO를 가산한 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을 쟁점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외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였고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 모형에 근거하여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므로「법인세법」상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조특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OOO이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을 통해 도출한 가산금리(스프레드)에 대해 과세근거가 불분명하고 금전대여 약정시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대여금과 동일한 만기로 제3자로부터 차입가능한 이자율로 처분청에 신고한 이자율이고 국세청 모형에 근거하여 모회사(청구법인)와 자회사(해외특수관계자②)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가산하여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추가로 익금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도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으로 계산한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③ 거주자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4)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6)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7)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