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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는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10.21. 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부한 납세고지서를 2014.7.11. 수령(등기번호 OOO, 수령인 청구인)한 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7.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