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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OOO 청구인을 해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 2012.12.21.자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하여 OOO과 청구인간에 화해조서(이하 “쟁점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OOO은 쟁점화해조서에 따라 분쟁합의금OOO원(청구인의 연간 급여 OOO원을 기준으로 한 8개월 상당의 급여, 이하 “총분쟁합의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중 OOO원(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4.5.31.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분쟁합의금을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총분쟁합의금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2014.11.18. 처분청은 총분쟁합의금 OOO원 중 OOO원(연 급여 OOO원/12개월 × 5개월 10일)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감액경정하여 추가환급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을 이하 “쟁점분쟁합의금”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총분쟁합의금 OOO원 중 OOO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권경정하였고, 나머지 쟁점분쟁합의금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OOO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징계면직일로부터 의원면직하기로 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5개월 10일분의 급여 상당액 이외에 추가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분쟁합의금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강제면직을 당한 이후, OOO에 심판청구하여 전부인정하였으나, 다시 OOO이 불복하여 OOO에 재심청구하여 조정된 것이어서, 조정하기까지 청구인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받은 분쟁해결금임이 명백하므로「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즉, OOO이 청구인을 징계면직처리하자, 청구인이 OOO에 진정하였고 동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으나, OOO이 불복하여, OOO에 재심청구를 한 것으로 이후 동 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양당사자가 화해하게 된 것이다.
사례금이라 하면 사례금을 받는 일방 당사자가, 사례금을 주는 타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OOO에 재심을 청구한 자는 OOO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취소하므로써 분쟁을 종결하는 등 OOO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OOO으로부터 쟁점분쟁합의금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에 확인한바, 총분쟁합의금은 연간 급여 OOO원을 기준으로 8개월 상당의 급여 OOO인 OOO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임일(2012.12.22.)부터 쟁점화해조서상 의원면직일(2013.5.31.)까지는 실제 근로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보여OOO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정신적 피해보상 등 성격을 지닌 합의금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쟁점분쟁합의금의 경우 쟁점화해조서상 청구인의 부당해고 구제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일체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쟁합의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분쟁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의제OOO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행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성격을 가진 분쟁해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하여 OOO에 구제신청한데 대한 OOO 판정서(OOO, 아래 <표1> 참조)
<표1>
(나) 2013.5.31. 청구인이 OOO에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퇴직일 2013.5.31.)
(다) OOO의 취업규정(제35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 2012.12.11. 청구인이 대기발령 후 청구인의 근무처 사진, OOO의 대표이사 OOO의 경영관리팀장 OOO의 녹취록
(2) 청구인이 OOO에 OOO의 2012.12.21.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하여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쟁점화재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쟁합의금이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성격을 가진분쟁해결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화해조서상 총분쟁합의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향후 OOO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일체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총분쟁합의금 중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분쟁합의금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OOO이 총분쟁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