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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014.10.2. 이의신청결정서를청구인 대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세무법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위 이의신청결정서는 2014.10.6.세무법인 OOO의 직원 김OOO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