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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7. OOO에 건축물 신축공사 허가를 받은 후, 2013.12.4. 건축물 3개동 연면적 512.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4.6.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처음 접해 보아 취득세의 신고·납세의무 기한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행사인 (유)OOO는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고의로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신고안내 또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1.7. OOO에 건축물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2. 사용승인신청(민원 제163***호)을 요청하자「건축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12.4. 임시사용승인OOO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4.6.17.「지방세법」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취득의 시기 중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OOO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