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5서1373 (2015.04.13)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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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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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주택을 재건축하여 2003.4.24. 취득한OOO2006.6.9.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100%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경정한 다음, 2012.5.7.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OOO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