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5중1206 (2015.04.15)
[세     목]법인[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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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2014.12.23.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4중111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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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2.1.22.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자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9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중 태양열 집열기기 및 전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과 배전용 전기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이하 “전의공장”이라 한다)에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7월~2013년 9월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연구설비에 대한 지출 등으로 보아 관련 공제세액을 부인하고 2009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12.10. 우리 원으로부터 ‘투자설비들이 전의공장과 제2공장에서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전의공장에서 실제 제품생산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라.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4.12.29.~2015.1.12. 기간 동안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제품생산 공정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5.1.20.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하도록 개정(법률 제12848호)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5.1.1.로 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사청이 우리 원의 심판결정(조심 2014중1118, 2014.12.10.)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한 후속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인바,  이는 개정된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법률 제12848호)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재청구’로서 동 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