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서4768 (2015.02.11)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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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아파트 단지 내의 수입금액에 대해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공동주택관리규약상 사업운영에 대한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ㆍ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4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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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8.8.29.~2012.6.30. 기간 동안 OOO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2013.5.9. 청구인에게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에서 ‘잡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7조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 각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아파트 소유자 각 세대에 있다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수수입 또한 각 세대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최근 심사례(심사기타2013-0004, 2013.4.30.)에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체 결성 시점부터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원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무실 임대, OOO 등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동별 대표자들이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2008.8.29. 구성한 단체인바, 이 건 과세기간 중 OOO의 공용부분 등의 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OOO 등의 아파트 부수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관리규약 제5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잡수입은 별첨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 관리비 등을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이사세대 및 공사세대 사용료 등), 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은 별첨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수납현황을 5년간 관리 보관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심사결정례(심사기타2013-0004, 2013.4.30.), 관련 법령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관리규약 등에 사업운영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로 사용되어 사실상·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결정례는 규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구분 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건과 쟁점 및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