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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 토지 219.4㎡ 및 건축물 1,028.0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에대하여 2014.7.15.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산출한OOO원을, 2014.9.15.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하여 산출한 OOO원(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청구인의 교회의 교육관으로사용하고자 2013년 10월부터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시설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교회 신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의어려움으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단순히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은 상태의 공실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②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8.28. 상호를 OOO에서OOO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OOO으로 각각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4.25.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내부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공실상태로서 창문에는 “매매·임대”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안내 게시판의 4층은 공란으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3.10.10. 이 건 부동산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2014.4.25. 주식회사 OOO과 공사기간을 2014.5.12.부터 2014.6.30.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점,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2014년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공실로 비워 놓았다고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