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중1698 (2015.01.02)
[세     목]증여[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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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주)ㅇㅇㅇ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1주당 종가인 ㅇㅇ원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ㅇㅇㅇ(주)로부터 (주)ㅇㅇㅇ 주식 ㅇㅇㅇ주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은 (주)ㅇㅇㅇ오 주식 ㅇㅇㅇ주를 취득하고 ㅇㅇㅇ주를 처분하여 ㅇㅇㅇ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주)ㅇㅇㅇ 주식 취득 여부가 순자산가액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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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사주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13.12.9. 청구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된 OOO 주식 OOO주는 장부상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OOO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인 OOO 이후 3월 이내인 OOO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OOO 상장폐지 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식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OOO 주식은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OOO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OOO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평가기준일OOO에 1주당 OOO원하던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일에는 OOO가 하락한 OOO원이 되었고, OOO에는 OOO원으로 주가가 급락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OOO의 경영권과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OOO 등이 OOO의 연대보증을 해지하지 않고 2011년 6월 경 OOO주를 타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2011.9.15.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주식수 OOO주, 매도금액 OOO원으로 변경하는 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2년 2~3월 경 OOO 등이 OOO 주식 OOO주를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함에 있어 적용한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은 OOO의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OOO원을 반영한 것이나, 쟁점법인이 사기를 당하여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시점에는 이미 OOO의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2012년도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은 회사의 존속여부 불확실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은 OOO원으로 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순히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OOO의 주식 OOO주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매도인 OOO의 도피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OOO 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법인의 명의로 OOO의 전 사주였던 OOO에게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OOO의 주식 OOO주를 인수하였음이 금융감독원의 OOO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 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 함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쟁점법인이 OOO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 대상 법인(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항변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이 보유한OOO 발행주식의 OOO 현재 1주당 평가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위 평가액에 따른 금액이 장부가액OOO원보다 적으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OOO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였다.  

 

   (다) 코스닥시장본부는 OOO 발행주식의 매매거래를 OOO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사유로  OOO간 정지시켰고, OOO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을 사유로  OOO부터 장 종료 시까지 정지시켰으며, OOO 주식의 OOO 종가는 1주당 OOO원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OOO 종가는 1주당 OOO원이며, OOO종가는 1주당 OOO원이었다.

 

   (라) OOO가 2011.1.14. 공시한 ‘기타주요경영사항’에 의하면 양도인 OOO 및 OOO는 2010.8.18. 양수인 OOO와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양도주식 : OOO주

   2) 양수도대금 : OOO원(1주당 OOO원)

   3) 양수도대금 지급 및 양수도 일정

     - 계약금 : OOO원 중 OOO원, OOO원 지급

     - 중도금 : 계약금의 입금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실사권을 가지며, 실사종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OOO원 지급 후 OOO주 양도

     - 잔금 : 매수인이 지정하는 2인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회사의 정관변경을 의결한 주주총회일에 OOO원을 지급 후 잔량주식 양도

 

   (마) OOO가 OOO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과 체결한 OOO 주식 양수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양도주식수 : OOO주

   2) 양수도대금 : OOO원

    3) 양수도대금 지급 및 양수도 일정

     - 계약금 : OOO원, OOO원 지급

     - 중도금 :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후 3주 이내에 실사를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OOO원 지급

     - 잔금 : OOO가 OOO 대출과 관련하여 OOO에 연대보증한 지급보증 건이 해지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

 

   (바) OOO는 OOO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장외매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고, OOO은 OOO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OOO가 OOO 주식 OOO주를 장외매도를 통하여 OOO에 매각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사) OOO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년 중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OOO주를 처분하여 2011년말 현재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은 2012.2.24. 발행한 감사보고서에서 OOO의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OOO 현재 OOO가OOO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청구인은 OOO이 OOO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OOO주만 명의개서를 해준 상태에서 OOO주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주장하나,평가기준일OOO 이후 OOO 주식이 OOO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종가인 OOO원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사기를 당하여OOO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쟁점법인과 OOO은쟁점법인이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은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OOO주를 처분하여 2011년말 현재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감사보고서상에 OOO 현재 쟁점법인이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OOO 주식 취득 여부가 순자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