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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발주처 OOO공사로부터 OOO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쟁점공사는 공동주택단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및 기타 상업지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혼재된 공사로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액은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용역공급액”이라 한다)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공급액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의 면적 380,438㎡을 제외한 510,974㎡를 총사용면적으로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에 사용한 면적을 313,418㎡로 하여 산정한 과·면세(과세 38.67%, 면세 61.33%)비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조경공사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OOO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 등을 통하여 쟁점용역공급액 대비 OOO의 면세비율은 0.18%이며, OOO의 면세비율은 0%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매출금액을 과세매출금액으로 정정하여 2013.12.5. 및 2013.12.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2012년 제1기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①)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조성사업자가 택지를 조성 후 아파트사업시행자에 택지 등을 분양한 후 아파트를 건설 및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택지지구의 조성과 아파트의 건설 공급이 별도의 시행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택지조성용역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독립된 건설용역이다. 하지만 당해 택지개발지구조성사업은 전체 택지지구에 대해 단일 사업시행자인 OOO에서 택지의 조성과 아파트의 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분으로써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이 혼재된 아파트 단지를 확대하여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것으로 단일 아파트건설용역과는 용역의 성격은 동일하며 단지 그 규모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밖 도로공사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건설용역은 택지의 조성 주체와 아파트의 건설 주체가 분리된 기존 택지지구 개발방식에 의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의 문제로서, 택지지구 전체에 대해 단일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되는 당해 사업지구에는 동일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당해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의 조성 공급을 위한 새로운 사업수행방식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이 택지지구로 확대된 경우라 할 수 있고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조성용역은 주택건설용역의 부대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시 나타난 토지비용의 산정 시 토지의 분양가 혹은 감정평가액 대신 택지지구의 조성원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택지의 조성비용이 주택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택지조성용역이 아파트건설용역의 부대용역이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기반시설의 조성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토지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 발주 택지조성용역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OOO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및 자체 분양을 위한 아파트 건설용 대규모 택지지구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공동주택에 입주할 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용역은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포함되는 건설용역이므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용역을 주택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용역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과 유사한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이 철회되는 선례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이 이미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당해 택지지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역과 과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 및 기타 유상공급면적이 혼재되어 있는 택지지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에 의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건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국세청 예규(부가 22640-1574, 1991.11.27. 참조)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택지조성용역과 과세되는 택지용역을 일괄도급 받은 경우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계산하고,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또 다른 국세청 예규(부가46015-1611, 1997.7.5. 참조)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은 경우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발주자의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비율로 하도급사의 철거용역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 건 택지조성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 택지의 조성과 기타 택지의 조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설용역으로 이 건 택지조성 관련 계약은 단일계약 체결 후 동시에 건설용역이 수행되어 기성고 측정 후 대가를 지급받은 단일 과·면세 겸영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및 예규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과세 공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산정에 있어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과·면세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과·면세가 혼합된 건물 등의 신축이라는 단일용역이란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외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과·면세 공급가액(과세율 100%)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당초 OOO 발주 시 단순 택지조성공사로 판단하고 쟁점공사용역에 대해 과세용역으로 발주하였으며, 이후 OOO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쟁점공사는 자가 분양을 위한 택지조성공사인 것을 감안하여 면세용역으로 판단하고 시공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쟁점공사계약은 당초 전체 도급금액에 대해 과세용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07년 서울특별시의 OOO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유상공급 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면적분에 대해 면세용역으로 판단하고 발주처 OOO의 요청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건설용역에 있어 과·면세 비율의 산정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당해 건축물 등의 사용예정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OOO에서 산정한 과·면세 비율을 신뢰하고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또한 당초 과세용역대상으로 계약된 쟁점공사와 같은 택지개발지구조성공사에 대해 과·면세 겸영용역대상으로 계약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한 결과 과세관청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부가가치세과-5035, 2008.12.29.)하여 계약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누락은 발주처인 OOO와 발주처의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요청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대해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는 택지개발지구용역에 대한 주택건설용역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검토되어 지시한 사안으로 추후 당해 검토의 오류를 이유로 그 수범자인 시공사 등에 5년이라는 장기간의 경과 후 의무해태를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작용이 추후 타기관의 검토에 의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선량한 수범자인 시공사 등은 본연의 납세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법행위자의 위험을 갖게 되어 공공 행정작용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건전한 법감정을 기본으로 한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의 부가가치세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①)
국민주택규모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공사용역 이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입찰정보’와 OOO 용도별 개발면적 및 공급가격’의 내용을 검토한바, OOO에 대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로부터 수주한 OOO부지는 주택용지와 사회기반시설용지(상업용지,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하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택단지 외의 부지에서는 토공사 뿐 아니라 관로 토공, 구조물 토공, 구조물공사,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부대공사용역 등이 수행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공사용역 이외에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공사토지에 건설될 시설과 공사기간 중 제공된 공사용역의 실질에 따라 과·면세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체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면세 공사매출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OOO 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해석하여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과·면세 비율을 조정한다는 OOO의 통보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내역 중 국민주택규모 용지 관련 공사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OOO원의 총도급금액 중 국민주택용지 관련 공사금액이 OOO원으로 면세비율은 0.183%(청구법인의 지분 70% 기준)로 확인된다. 따라서 과·면세사업과 관련된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발주업체가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총 유상공급면적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총 공급면적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61조의2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과세표준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4)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70%)과 OOO 주식회사(30%)는 OOO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OOO에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의 면적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면적을 기준으로 한 국민주택용지 비율은 총 면적대비 35.16%이며, 유상공급면적대비 61.33%이다.
<표2> OOO가 발주한 OOO 면적현황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공사내역서상 금액현황은 다음 <표3>과 같이 도급금액 총액 OOO원 중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토공사 제공금액은 OOO원으로, 총용역 제공 대비 국민주택규모 부지의 조성비 비율은 0.2614%이고, 청구법인은 지분이 70%이므로 0.183%이다.
<표3> OOO의 공사내역서상 금액현황
(라)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OOO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해석하여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7년 8월 OOO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38.67%, 면세 61.33%로 과·면세 비율을 조정한다고 OOO가 통보해옴에 따라 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밖 도로, 교량, 육교 등 공공시설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 용역제공금액에 대하여 위의 과·면세비율에 의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 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공사의 발주처인 OOO와 그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요청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5035, 2008.12.29. 참조)는 “건설업자가 당해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하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설기계(중기)만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고 하여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자가 단순히 건설기계(중기)만을 임대한 경우로 쟁점공사의 경우와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단지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청구주장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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