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중5637 (2014.12.19)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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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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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수학학원’이라는 상호로 2007.1.31. 사업자등록한 후 2008.9.30. 자진신고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8년 과세기간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남편인 OOO(2006.12.6. 혼인, 2010년 2월 이혼)은 2005년 12월경부터 OOO와 동업으로 OOO에서 OOO수학학원을 운영하였고, 위 동업학원을 나와 2007년 2월경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에 실지사업자는 OOO이나, OOO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것이 확실시되자 자신 명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배우자이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OOO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단지 학원의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인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는바, 실제로 동업관계 분쟁으로 OOO는 OOO을 상대로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OOO 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08.6.5. OOO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OOO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OOO은 더 이상 청구인 명의로 가장할 필요가 없어지자 2008.9.3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주)OOO 수학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24. 자녀를 출산하여 물리적으로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에게 직접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의 발급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사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자진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나타내지 않다가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로소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7.1.31. 개업하고 2008.9.30. 자진폐업(폐업사유 : 법인전환)한 보습학원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과소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하였는 바,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

 

   (가)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2013.8.23. 대리인(관계 :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체납세액은 없고,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표3>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7.1.20. 청구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OOO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년 2월경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자료 및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5년 12월부터 OOO와 동업으로 OOO에서 OOO 수학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수익의 배분문제로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기고, OOO로부터 동업해지와 손해배상의 통고를 받자 2007.2.1. 동 수학학원 인근에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뒤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와 수강생 240명을 쟁점사업장으로 유치하였다.

 

   (나) OOO는 2007.7.16. OOO을 상대로 OOO에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위 소송은 2008.6.5.OOO이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OOO은 2007.2.1.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때에 사업자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그 후 2008년 6월 OOO와의 위 소송이 종결되자 2008.9.30.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 수학학원을 설립하고, OOO을 1인 이사로 등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업자등록증 및 신용카드가맹가입·통장개설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당시 청구인과 혼인관계에 있었고,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