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서1873 (2014.12.12)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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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참조결정]조심2014서002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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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청구인 명의로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12.5., 2013.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66㎡의 가게를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고, 매입물품은 대부분 담배, 주류, 과자, 음료수 등으로서 OOO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매출은 소매형태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OOO 정도이다.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세무대리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OOO가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 후 OOO는 행방불명되었다.

 

  청구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7세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육아를 하는 등의 이유로 거의 시간이 없었다. 한편, OOO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매년 1월, 5월, 7월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내방하여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가지고 간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보내 왔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가공매출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고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도 최소한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과 같고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은 다른 것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인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필요적 기재사항인 상호, 성명, 사업장 등의 실체가 없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이처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OOO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발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세무사법(2009.1.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12조의4 【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4)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납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0.22.)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OOO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대리를 맡겼고, 기장계약을 맺은 OOO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OOO의 이름은 처분청 출석 당시까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처분청, 2013년 10월)에 따르면 OOO는 중간상으로서 33개의 거래처에 필요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동 거래처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 중이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본인OOO이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세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고소장 및 접수증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가 2008~2012년 기간 동안 OOO 세무사를 사칭하여 세무대리를 하였으나, OOO는 OOO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바, 부가가치세액 OOO원 및 그에 관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OOO를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일부의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6)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위임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인 OOO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