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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2.10.1. 청구인을 김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 건심판청구일(2014.10.14.) 이후인 2014.10.24.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미충족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한 것이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공문(조사과-1565, 2014.10.24.)에 나타난다.
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