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광0044 (2014.12.0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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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단체의 개별회원들의 실질적 부담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 증여자 및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나, 나머지 쟁점금액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뿐 형사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당해 정치자금의 증여자가 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단체의 개별회원들이 10만원씩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5광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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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1인당 OOO원씩 청구인의 후원회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O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OOO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0.14. 청구인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까지 기부 또는 후원받은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고, 기부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OOO에서 청구인의 후원회에 후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알았다거나 용인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형사판결은 단지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일 뿐 위 노조와 청구인 사이의 증여사실 및 증여의사 존부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노조원의 일방적인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근거로 OOO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이 노조원들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개별 노조원이 청구인의 후원회에 각 OOO원씩 기부한 후원금의 총합으로서 증여자는 개별 노조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자금이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기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하였는지는 이 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이 각 OOO원씩 기부한 후원금의 총합이므로 노조원 각 개인이 증여자라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판결문에는 ‘OOO 직원들 각자가 1인당 OOO원씩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여자가 각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원회 계좌로 제공받은 OOO원의 후원금(쟁점금액)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증여자를 OOO, 증여일 및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OOO지방법원은 피고인 OOO이 2008년 11월경 OOO의 분리매각을 위해 노조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모집하여 전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OOO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OOO 예금계좌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경까지 OOO 직원인 OOO 등 OOO으로부터 OOO원씩 총 OOO원을 모금한 후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로 마치 OOO 직원들 각자가 1인당 OOO원씩 자발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09년 11월부터 12월경까지 OOO 직원인 OOO 등 OOO으로부터 OOO원씩 총 OOO원을 모금한 후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로 마치 OOO 직원들 각자가 1인당 OOO원씩 자발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OOO·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각 개인이 청구인의 후원회에 각 OOO원씩 낸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에 OOO 외 OOO의 이름으로 1인당 OOO원씩 합계 OOO원이 입금되고, OOO 외 OOO의 이름으로 1인당 OOO원씩 합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등이 2009년에 각 OOO의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등 후원금을 낸 노조원 중 일부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OOO의 노조원이고, 1인당 기부금이 OOO원으로써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를 보면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이 OOO와 관련된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OOO와 관련된 자금일 뿐 위 판결서를 근거로 당해 정치자금의 증여자가 OOO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각 노조원들이 OOO원씩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노조원 각자의 실질적인 부담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