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서4983 (2014.12.02)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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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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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료를 수입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조합으로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료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사료매출을 면세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서, 2014.5.21.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간 3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여 2014.5.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괄호 생략)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모두 법정신고기한(2010년 제2기분의 경우 2011.1.25.)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4.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4.4.21.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