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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OOO은 2010.2.16.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OOO를 증여받고 아래 <표1>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4.8.8. 청구인에게 2013.5.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는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같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OOO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13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처분청은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증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액OOO에 미달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