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서1841 (2014.11.17)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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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매출누락액에 중복 계상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 중복 계상된 금액과 비용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5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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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전화 서비스업(전화미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2012년 6월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2012.5.30.∼2012.6.18.)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명의로 OOO을 영위함에 있어 OOO(청구인의 아버지)명의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12.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당초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금액(OOO원) 중 중복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2014.2.14.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직권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2.13.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OOO으로, 거래처는 고가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별정통신업체인 OOO과 계약되어 있다]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매출이 없으므로 이들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외에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하는 사업영역은 불법행위에 가까운 사업으로 항상 관계기관의 법집행을 미리 예견하여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거래처로부터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즉시 OOO 외 다수인 명의 은행계좌에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OOO의 은행계좌에 재입금하였다.

 

    첫째,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재입금된 금액으로, ① OOO의 통장에서 CD로 인출한 OOO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인출 후 재입금한 금액으로 중복 입금된 금액이고, ② OOO가 본인이 소유하던 통장에서 재입금한 금액 OOO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 아니며, ③ OOO이 10회에 걸쳐 CD로입금한 OOO원은 당초 출금한 금액이 다시 입금된 금액이고, ④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화하여 재입금된 OOO원은 등은 누락된 매출액이 아니다.

 

    둘째,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비용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금액 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연도별 과세표준에서 재입금된 금액 등을제외한 정당한 과세표준은 아래 <표2>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명의의 은행계좌의 전체 입금액과 OOO 명의의은행계좌 입금액 일부에 대하여 재입금 등으로 과세표준에 중복 계상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입금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인건비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수인 이름이 등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복 포함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쟁점금액 중 중복 계상된 금액과 매출누락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2년 6월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명의로 OOO을 영위함에 있어 OOO(청구인의 아버지)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12.16.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금액OOO 중 중복 계상된 금액OOO을 제외한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2014.2.14. 감액경정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14.2.7.)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통보받은 자료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등 중복 집계로 확인된 OOO원(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위 <표1>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OOO원은 재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의 입금자별금액표와 이들의 은행 거래내역서를 <표4>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입금과 출금내역만이 확인될 뿐, 위의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비용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OOO원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상에는 입금된 금액의 출금일자와 지급처 및 거래내역(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및 입금된 자금의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약식 명령서(2010.12.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 OOO원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가 고가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별정통신업체인 OOO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매출이 없으므로 이들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외에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중 중복 계산된 금액OOO내역과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비용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금액OOO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처별 거래원장, 수입지출원장, 현금출납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