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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이 2011.12.27. 양도한 OOO 소재 실외골프장의 철탑 등의 양도가액 등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7. OOO 외 4필지 토지 22,644㎡와 그 지상건물 3,043㎡를 OOO에 양도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소재한 OOO 골프연습장의 사업용 자산 일체를 OOO(공급가액)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사업용 자산 중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 등을 직권시정하여 2014.7.25. 위 세액 중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구축물 중 실외골프장의 철탑의 경우 건물 자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구축물이 아니라 건물에 설치한 골프연습시설(타석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된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 또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민법」상 종물에 속하는 정도의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의미하는 반면 동 철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중 대부분(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지방세법」에 위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철탑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골프연습장의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OOO은 쟁점구축물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포함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에만 배분하여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OOO 상당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건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여야 하는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제7호에서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첨탑’ 등을 축조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등을 추가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 시설물은 골프연습장과 합께 양도되고 물리적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골프연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연습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및 청구인 또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상 동 철탑 등을 구축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기계장치가 아닌 바닥에 부착되어 건물과 연결되어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구축물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비품 등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배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이 OOO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구축물의 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써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12.27. 위 골프장 중 토지와 건물은 OOO에, 나머지 골프연습장 철탑 등 구축물(쟁점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소모품 등 사업용 자산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각각 양도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은 OOO의 교차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라 2013.10.21.부터 2013.11.3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쟁점구축물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제7호에서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신고를 요하는 공작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골프연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레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구축물 중 철탑의 경우 바닥에 부착되어 전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구축물로 그 자체로 어떠한 기능·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OOO으로 각각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양도가액 등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 세액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구축물 중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 등을 직권시정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한 이상,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불복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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